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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공연장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
  • 위치 : 2층
  • 면적 : 485㎡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및 전화신청
수용인원
196석
문의 연락처
063-291-7245
  • 시설현황
  • 이용요금
  • 사용자준수사항
  • 찾아오시는길

시설안내


485㎡ 규모의 쾌적한 공간과 196석의 안락한 객석을 갖춘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의 공연장은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78㎡의 넓은 무대는 전문적인 퍼포먼스를 구현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별도의 대기실과 안내 데스크, 로비 등 편리한 부대 시설을 통해 원활한 행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콘서트, 연극,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쾌적한 무대 78㎡ 규모의 다목적 무대

넉넉한 객석 196석 규모의 고정 좌석

편의 시설 출연자 대기실, 안내 데스크, 전용 로비 및 화장실

연계 공간 1층 문화키움터 연결 통로 구비





좌석배치도


 



 











 

 

- 토,일요일, 공휴일 기존 사용료 20% 가산

- 셋업, 리허설 사용 시는 사용료 1/2 감면


※ 시설 사용 전


1. 본 시설은 완주군 문화시설 조례 및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관리규정과 시설사용 허가조건을 준수한다.

2. 대관절차는 대관 20일 전까지 사용자가 대관신청서를 작성하고 본관이 대관승인허가통지서를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계약이 성립된다. 허가통지서를 받은 사용자는 3일 이내로 계약금(50,000원)을 납부하여야하며, 대관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협 301-0206-0359-91 예금주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3. 사용료의 과오납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는 예외)

4.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업적인 행위의 행사나 정치적, 종교적인 성향의 행사는 대관하지 않으며, 만약 행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용료 50%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6. 사용허가 후라도 기타 시설관리상 특별한 경우 또는 시설관리 직원에게 불손한 행동(언어폭력 및 위협적인 행동) 및 주변타인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조성할때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시설료 10% 반환)

7. 홍보물을 제작할 때 기관과 관련된 사항(명칭, 로고, 약도 등)은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행사가 시작하기 전 청소용역예치금(100,000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본 시설 담당자의 확인이 끝난 후 청소용역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사용 중


1. 공연장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2. 사용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물품(기구, 비품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시설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사용 시 반드시 본 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시설을 변경해야하며, 사용 종료시 똑같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미복구시 복구비용을 청구한다.)

4. 사용기간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책임은 사용자(서약자)가 진다.

5.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시설 사용 후


1. 사용완료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 및 깨끗한 상태(청소)를 유지해 놓아야 한다.(공연장 내, 로비1층 및 2층, 화장실, 대기실, 조정실 등)

2. 시설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되는 잔재물(쓰레기), 화환등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