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이란?
지정기부금은 기업·개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재)완주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 승인 예정(2025. 12. 31.) 정부 공인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기업·단체·개인의 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며,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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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은 기업·개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입니다.
법인이 (재)완주문화재단에 기부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
소득금액의 10% 이내 금액은 전액 손비(비용) 인정
해당 금액만큼 1:1.1. 과세소득이 줄어 법인세가 절감됨
5년간 이월공제 가능
해당 연도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대 5년간 이월하여 손비 인정
즉, 기부 연도를 포함해 6년간 비용으로 처리 가능
모든 기부금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기부금은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재)완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 재정운영팀
대표번호
070-7715-746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 3로 94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완주 휴시네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복합문화지구 누에(nu-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46-21
완주예술곳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