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하나 된 세상. 예술로 꽃 피는 완주.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준수사항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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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계약 | 대관절차는 대관 신청자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단이 대관승인을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 계약이 완료된다. |
시설 물품사용 |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되지 않은 내·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대관 신청자 또는 대관단체가 변상 조치한다. |
홍보물 부착 | 홍보물 부착 필요의 경우,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및 재단이 지정한 크기의 홍보물이 아닌 경우 부착할 수 없다.
또한.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하며, 시설 명칭은 예술곳간임을 기재해야한다. ■ 현수막 부착 가능 장소 ※설치 시 반드시 담당자의 감독 아래 진행하여야 함. |
음식 취식 | 장소 이용 시, 간편 음식물(음료 및 다과)에 한에서만 허용한다.(취사 금지, 기타 그 외 음식물, 화환 등 반입 금지) 입구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며,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대관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반입 물품 보관기간 | 반입했던 대관 관련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재단의 물품 보관일은 최장 2주이며, 이후 재단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관품 처리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경비는 대관 신청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반려동물 금지 |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한다. (단,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반 가능함) |
사고책임 |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재단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문의: 063)262-3955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