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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하나 된 세상. 예술로 꽃 피는 완주.

WAN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대관신청하기

예술곳간 3동
완주문화재단
  • 대관시간: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
  • : 첨부파일 참조
  • 시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완주문화재단
수용인원
0
대관문의 연락처
063-262-3955
  • 대관개요
  • 대관료
  • 사용자준수사항
 예술곳간 3동 (본 공간은 대관 목적의 공간이 아닌, 예술가 레지던시(숙소)로 운영됩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준수사항 설명
대관 계약 대관절차는 대관 신청자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단이 대관승인을 통보했을 때 기본 대관 계약이 완료된다.
시설 물품사용 모든 시설 물품사용은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협의되지 않은 내·외부 장비는 반입 및 사용을 금한다. 협의되지 않은 물품사용이나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파손은 대관 신청자 또는 대관단체가 변상 조치한다.
홍보물 부착 홍보물 부착 필요의 경우,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대관 담당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 및 재단이 지정한 크기의 홍보물이 아닌 경우 부착할 수 없다. 또한. 외부 현수막은 행사가 끝난 후 바로 철수해야 하며, 시설 명칭은 예술곳간임을 기재해야한다.
■ 현수막 부착 가능 장소 ※설치 시 반드시 담당자의 감독 아래 진행하여야 함.
음식 취식 장소 이용 시, 간편 음식물(음료 및 다과)에 한에서만 허용한다.(취사 금지, 기타 그 외 음식물, 화환 등 반입 금지)
입구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관 신청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대관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유지 시켜야 하며, 대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대관자가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반입 물품 보관기간 반입했던 대관 관련 물품은 대관 종료 후 당일 철수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재단의 물품 보관일은 최장 2주이며, 이후 재단의 규정대로 처분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관품 처리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경비는 대관 신청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반려동물 금지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한다. (단,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예외적으로 동반 가능함)
사고책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백히 재단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문의: 063)262-3955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

(우)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완주문화재단

TEL : 063-262-3955FAX : 063-262-3956 mail@wf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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